[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와 지역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시도·시군구 등 지자체에 일정액(연간 500만 원 한도)을 기부하는 제도
기부금 사용처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
기부자 혜택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최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액부터는 16.5%)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의 지역특산물 등으로 답례품 제공
’24년부터는 지자체의 기부금 추진 사업에 지정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기부
'지정기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희망하는 지자체의 기부금 추진 사업에 지정하여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