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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심의

박은경·최찬규·이혜경·유재수·김유숙 의원 발의한 조례안 심의... 25일부터 각 상임위서 심사 후 내달 18일 최종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은경 최찬규 이혜경 유재수 김유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7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전체 안건의 심의 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 조례안들의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과 관련해 의결 및 보고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조례안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의회 의결 및 보고 대상과 절차 등이 명시됐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는데, 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와 주민 참여를 통해 공원을 조성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밝힌 것이 골자다.

 

최찬규 의원 역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과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발의한 가운데, 두 조례안은 차례대로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등 개별 조례로 추진되던 사항을 통합하고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육성사업,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것과 ▲지역에서 아동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실종 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혜경 의원의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우선구매 대상기관, 타 조례와의 관계 등이 적시됐다.

 

아울러 유재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편, 의회는 이들 조례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2월 18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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