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직 등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위해 노력해야】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시장님께 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도 일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 강화에 힘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2021년에는 3.4%, 2022년과 2023년에는 3.6%, 그리고 올해 이후에는 3.8%로 증가했습니다. 시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선 공무원·근로자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물론, 지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이를 충족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 시장님, 그런 의미에서 매년 시에서 얼마나 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지 아십니까? 또, 어느 정도나 되는 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파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 본 의원이 정책지원관을 통해 공무원 및 근로자로 나눠서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온 것은 공무원에 대한 자료뿐이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에서 얼마나 되는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덧붙여서 본 의원은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어나는 고용부담금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4,681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2023년에는 2.7배에 가까운 약 1억 2,527만 원,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약 2억 4,987만 원을 납부 예정에 있습니다.
○ 3년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상 금액을 합하면 4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연평균 1억 4,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7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로부터 받았던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예산이 4개소 기준 1억 6,880만 원입니다. 이를 비교해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 시는 2022년, 2023년도에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2차례에 걸쳐 고용의무 불이행 해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시가 2023년 기준으로 올해에 제출한 불이행 해소계획을 보면, 예상 장애인고용률이 3.61%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3.3%에 그쳤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2023년 기준 고양시 등록장애인 수는 42,414명입니다. 경기 북부에선 숫자에 있어 독보적인 1위이고,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비교했을 땐 수원시에 이어 2위입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시장님, 현재 상황이라면 고양시가 납부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적게 잡아도 수십 퍼센트씩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관계부서 차원에서의 협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지자체마다 어떻게 고용의무를 이행하는지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Zero 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시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고양시 공무원 등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치를 매년 시민께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2020년·2021년에는 공무원 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여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다고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고용부담금을 방치할 순 없습니다. 고용부담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도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1조를 근거로 매년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대상 일자리 사업이 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3가지로 나뉘는데요. 크게 전일제·시간제·복지 일자리입니다.
○ 이것은 비공무원,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신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시가 근로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과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장애인 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025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 인원을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인원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 2022년에는 230명, 2023년에는 231명, 올해는 238명, 그리고 2025년에는 243명의 장애인을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고양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42,414명입니다. 경기 북부는 물론이고, 경기도 전체에서도 2위일 만큼 최대입니다.
○ 이런 숫자에 비교했을 때, 일자리 사업 확대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효용을 느끼기에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지만, 결국은 장애인들이 근로를 통한 사회참여로 사회 전반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뿐만 아니라, 시와 출자·출연기관 등 여러 관계기관까지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고양시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관 부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시 장애인복지과가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로, 시를 비롯해 시에서 관리·감독·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비영리법인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및 현황, 그리고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미이행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납부된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인력의 인큐베이팅 구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적지 않은 기초지자체들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이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고 보면 집행부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원한 이후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기, 서류에서부터 자격조건이 미달되어 과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 인력을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고 키워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고양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공직 참여에 있어 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용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근로자로 시작한 경험을 토대로 공직사회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상승 그래프가 아니라,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보장과 제도에 따른 의무고용강화에 세심하게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