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35,548건에 59억원을 부과해 이달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부과·징수하는 자동차세는 이번 회차에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연세액으로 일시납했다면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