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의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1.5% 이내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2025.1.20.) 기준 ▲부부 모두 광주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8.1.1.~2025.1.20.)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9천 원 이하)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 주택을 신혼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25년부터 신청인이 제출할 구비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오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최소 50가구에게 2025년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