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신청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대면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로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됨에 따라 단가는 1ha(3,000평)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이 인상됐다.
직불금 등록 신청(2월 1일~4월 30일)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ㆍ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을 진행한다. 이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엄계용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농업인 모두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 및 사업 안내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