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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육성 시책 위탁 운영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예비 창업자의 문턱을 낮추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창업 지원 시책 추진 시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명시 ▲민간위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시책들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자영업자 등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창업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파주시와 함께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파주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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