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행정소송까지 간 신탁부동산에 부과된 체납 재산세 약 4천300만 원을 수탁자에게 받아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14년 수탁자에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활용해 체납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받아낸 것이다.
체납법인 주식회사 A는 부동산을 2019년 B 은행에 위탁했고, 광명시는 수탁자인 B 은행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했으나 B 은행은 지난해 10월 시를 상대로 압류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신탁법에 강제집행 등의 금지 조항이 있어 위탁자의 재산세 체납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는 2014년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징수에 한해 신탁사에 동일 물건지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활용해 대응했고 지난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에서 기각을 이끌어 냈다.
이후 B 은행은 한 번 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기각되자 체납액 4천300여만 원을 완납하고 소를 취하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이번 소송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최초의 압류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으로,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에 대한 수탁자의 납부의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체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