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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건의한 의회사무국 복수 담당관 설치 허용 법령개정안 입법예고

이상일 시장, 지난해 이상민 장관에게 시의회 담당관 증원 요청하는 서한 전달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 성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13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은 서울과 경기도 의회에는 3급 직급을 설치하고, 그 외 시·도의회에는 복수직급(3급 또는 4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으로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에는 사무관(5급) 직급의 담당관을 추가로 둘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과 시 집행부 공직자들은 그동안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시의회사무국 내 복수담당관 설치를 요청해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에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해 5월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내용을 담은 조직 특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안하는 등 올해 2월까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데 이어 전화로 시의회의 복수 담당관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이 시장이 보낸 서한문에는 용인특례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확대된 조직관리를 위한 담당관 증원과 ▲육아시간 사용확대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기준인건비 증액과 업무대행 수당 요건 확대 ▲9급 근속승진 기간 단축 ▲선거수당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일 시장과 시 집행부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돼 용인시의회 사무국 내 복수담당관 설치 요청은 입법예고로 현실화됐다.

 

이상일 시장은 “도시발전을 위해 시 집행부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의회가 전문성을 보다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시의회사무국의 복수 담당관 설치에 대한 중요성과 법령 개정을 적극 요청했다”며 “행정안전부의 규정 개정으로 인구 110만 용인특례시의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역할을 한층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안전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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