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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대상자를 오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이다. 단,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2가구로, 가구당 380만 원 내에서 ▲출입문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한다.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시는 4월 중 적격여부를 판단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연송 화성시 주택정책과장은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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