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하남 지역화폐인 ‘하머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1회에 한해 하머니 10만 원이 지급된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경우 해당 센터에서 하머니를 직접수령 할 수 있고, 경찰서를 통해 반납한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받거나 하남시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오는 4월부터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관내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최대 4만 원, 연간 최대 1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