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6일 시청 비전홀에서 ‘제2기 용인시 자치분권시민협의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학계와 언론, 법조,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9명을 ‘제2기 용인시 자치분권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2기 협의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과 올해 자치분권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한 후 자치분권 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때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혀달라고 요청해 관철한 바 있다"며 "이후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부족한 점들이 많아 우리가 잘 채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법안에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내용이나 특례시에 재정권한을 주는 것 등이 빠져 있어 아쉬움이 크지만 법안을 만든 것 자체는 의미가 있으므로 첫발을 잘 뗐다고 생각하면서 법안에 없는 권한들을 앞으로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위원님들도 힘을 많이 보태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 발전과 시민의 생활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역할을 부탁드린다”며 “위원님들의 맹활약을 기대하며,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특례시 자치분권시민협의회’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18일 출범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자치분권시민협의회’는 정책 수립과 계획 과정에서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한다.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을 제안한다. 시는 ‘자치분권시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렴해 시 정책에 반영한다.
또 5개 특례시 시민협의회와 공조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권한 확보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