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가 봄 이사철을 맞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4월 한 달간 동부출장소 관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 중개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여부 ▲중개보조원 미신고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 ▲허위 매물 광고 ▲중개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가가 높아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를 집중 점검해,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6건 ▲과태료 부과 18건 ▲중개보수 초과 징수 등으로 인한 형사고발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다.
이준갑 화성시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중개업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