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고양시 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화장실 개 ‧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임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원당시장 등 재래시장 내 공공화장실이 없어 주요 민원 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설공사 등 수십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화장실 신규 설치보다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유도하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실제 공공화장실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원당시장의 경우 공공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 건물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 이용객의 증가로 정화조 청소비가 과도하게 나올 우려가 있다”며 “이에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및 화장실 개 ‧ 보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다.
임홍열 의원은 조례안 가결 이후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내 지정된 45개소의 개방화장실 중 덕양구는 14개소, 일산동구는 13개소, 일산서구는 18개소인데, 면적과 인구를 고려했을 때 덕양구의 개방화장실 개소가 현격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원당시장 등 재래시장을 비롯해 향후 화장실 사각지대인 산책로, 공원 등 까지도 개방화장실 지정이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