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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 지역사회 내 공익사업 협조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성남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 발굴 및 안전망 구축 노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동산)은 지난 18일,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정현석)과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협력을 바탕으로 성남시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학대 예방, 지역사회 내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과 더불어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 및 사후지원 활동 협조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교육·홍보 활동 적극 동참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협력 △지역 내 학대 피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연계 체계 활성화 △기타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 협조 등이다.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현석 관장은 “지역 내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전망이 가장 중요하다” 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장애인의 회복과 인식개선 환경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동산 관장은 “학대피해 회복을 위해 각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전문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며,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위험을 해소하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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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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