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가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6월 3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유권자들이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선정 기준은 ▲투표소와의 거리 ▲대중교통 미운행 또는 운행 횟수 6회 이하 ▲승하차 편의성 등이며 기존 선거에서 운행됐던 노선을 기준으로 큰 변동이 없는 지역은 동일 노선을 유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동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총 11곳이 대상 지역으로 추천됐으며, 화성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인승 소형버스를 노선별로 30분~6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노선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노선 안내 ▲안전사고 예방 ▲선거 관련 위법행위 예방 등 현장 대응 역할을 맡게 된다. 안전요원은 동위원회 일반위원 중에서 선정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 누구나 소외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