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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협중앙회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명칭 사용에 대해 즉시 대응하며, 조합원 신뢰와 신협의 명예를 지키고 있습니다.

- 비인가 신협 명칭 사용에 대한 사실 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각 이의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가 선거공보물 등에서 ‘현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함에 따라 일부 언론과 유권자 사이에서 신협과의 관련성을 문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공식 입장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은 신협법상 인가받아 설립된 조합이 아니며, 해당 명칭의 신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신협법 제2조 제1호, 제7조 제1항)

 

또한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앙회 및 조합 이외의 자는 ‘신용협동조합’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신협법 제3조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신협법 제99조 제3항).

 

신협중앙회는 해당 후보자가 기재한 현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경력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경력은 실재하지 않는 법인의 직책을 이용한 것으로, 선거공보를 접한 국민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협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협 전체의 공신력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중대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언론보도, 토론회 등에서 관련 명칭이 언급될 경우 신협과의 무관함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요청드리며, 한국연예인신용협동조합은 신협법에 따라 인가받은 신협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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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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