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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 '담배 제조사의 책임 촉구결의안' 대표 발의

“흡연 피해, 국민 개인이 아닌 제조사의 책임 묻는 전환점 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 발의한‘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며, 현재 담배 제조사들이 유해 성분과 결함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담배 제조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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