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주택은 700만 원,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은 526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한 부분의 지붕개량 비용도 500만 원(우선 지원 가구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자부담이다.
또한 우선 지원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등의 경우에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