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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81억 원 부과

주택·건축물·선박 대상…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1억 원을 부과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이 대상이다.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본 60% → 43~45%)와 특례세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돼 납세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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