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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2025년 주민세(개인분) 153,113건, 약 16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 세목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별도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세액,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CD/ATM기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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