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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된 토지(3,353필지)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개별지가의 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인근 지가와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및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홍천군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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