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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추석 명절인사 현수막 지정게시대 한시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매년 반복되는 명절인사 불법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현직 정치인 및 읍면동 주민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명절인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관내 상업용 지정게시대 585면 중 150면을 명절인사 현수막 게시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게시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며, 최대 2주간 게시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매까지 게시가 가능하다.

 

서동석 건축과장은 “이번 지정게시대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명절인사 불법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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