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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

성적접대행위 등 16개 항목 신고 대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 시민들의 관심과 업소의 경각심 유발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히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성적접대행위 ▲음란행위 ▲청소년 구걸 및 학대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제행위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위반행위 ▲그밖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등 16개 항목이다.

 

신고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등 위반행위 내용을 명시해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로 하면 된다.

 

다만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하거나 익명·가명 사용 시에는 제외되며,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50만 원이면 초과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 신고자가 연 4건을 초과해 신고하거나,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아닌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자치법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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