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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 전입신고 한번에! 청주시, 생활 밀착형 행정 추진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시행, 다가구주택 임차인 편의 및 권리 보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 및 권리 보호를 위해 9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법정 주소)를 말한다. 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기획했다.

 

시범운영 지역은 △용암2동 △수곡1동 △복대2동 △산남동 △사창동 등 5개 동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후 주소 정정 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3회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1회 방문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부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회와 협력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태웅 시 지적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도입은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혁신”이라며 “전세사기 예방과 응급구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공인중개사 및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내년부터 시 전역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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