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중산2동은 지난 16일,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안전보안관 대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안관 대원들에게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재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안전보안관들의 활동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안관은 사각지대 순찰, 교통 및 생활안전 지도 등 주민생활 접점지대에서 활동을 하는 만큼 투명한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이에 이번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취지 ▲일반 시민이 해당되는 법 조항 ▲공정한 민원응대 등의 내용을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대원은 “주민을 위해 활동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책임감 있고 청렴한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산2동 관계자는 “안전보안관은 주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