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맑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6.6℃
  • 맑음서울 11.3℃
  • 연무대전 11.7℃
  • 맑음대구 16.2℃
  • 맑음울산 17.9℃
  • 연무광주 12.5℃
  • 맑음부산 19.5℃
  • 흐림고창 7.1℃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8.9℃
  • 맑음보은 10.1℃
  • 구름많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6.7℃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닫기

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5%에서 1%로 대폭 인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27일 열린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했다.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통상 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확정되면, 12월 중으로 각 학교와 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깊이 공감한다”며 “임대료 인하와 환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안내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