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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원주시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 위택스 등 통해 조회·신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환급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2025년 6월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5,217건, 약 1억 1천만 원이다. 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사전에 환급금 지급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계좌 등록은 지급 신청과 마찬가지로 위택스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이웅재 징수과장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한다”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환급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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