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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연합회·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연합 업무협약(MOU) 체결

- 성남시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아동보호사업 및 아동돌봄사업 관련 협력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동산)은 지난 5일,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연합회(회장 이명희),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김용군)와 성남시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지역사회 아동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과 다함께돌봄팀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협력을 바탕으로 성남시 아동의 권리 증진 및 학대 예방에 기반한 지역사회 아동 보호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권리 증진·아동보호를 위한 교육 및 협력 안전망 구축 △취약·위기가정 발굴 복지사업 연계 및 교류 방안 논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돌봄을 위한 사업의 공동 추진 등이다.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연합회 이명희 회장은 “아동복지 현장에서 돌봄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공백없는 돌봄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용군 회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취약·위기가정 아동의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 돌봄의 핵심기관이다” 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협약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동산 관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 돌봄 공백의 최소화는 지역사회복지에서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해결해야할 핵심 과제이다.” 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돌봄과 보호의 공백 없는 견고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형성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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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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