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

  • 맑음동두천 1.2℃
  • 구름조금강릉 9.4℃
  • 구름조금서울 6.2℃
  • 구름많음대전 4.8℃
  • 구름많음대구 3.2℃
  • 맑음울산 6.1℃
  • 구름많음광주 6.6℃
  • 맑음부산 11.2℃
  • 구름조금고창 3.5℃
  • 맑음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5.6℃
  • 흐림보은 1.2℃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2.2℃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닫기

사회

의왕시,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6,965건, 2,594백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1월 12일 발송했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 ARS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