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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11월 17일부터 '금연구역 합동점검 및 단속'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보건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녩년 금연구역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연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최근 확대한 법정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금연 홍보 강화와 현장 점검을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10월 2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교사(校舍) 및 운동장 포함)이 새롭게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점검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학교·청소년시설 주변과 교육시설 중심의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금촌2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참여해 청소년 이용 밀집 지역(청소년 이용시설, 게임 제공업소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계도와 현장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흡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안내와 흡연 예방 홍보도 병행해 건강한 지역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단속 등이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고,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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