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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는 지자체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 5분 발언

지역 재정 여건 따라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예우금 현실 개선과 국가책임 보훈체계 구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별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예우금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통일된 보훈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보훈정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둔다.

 

천철호 의원은 아산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전국 최고 수준인 월 105만 원의 예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며, “아산시가 아무리 선도적인 역할을 해도 국가가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 같은 희생, 다른 대우라는 모순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구조는 중앙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며, 참전유공자 예우를 둘러싼 제도와 예산의 문제를 단순한 숫자 논쟁이 아닌, 국가의 도리와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Veterans’ Benefits(재향군인 지원제도)’를 사례로 제시하며, 국가책임 보훈체계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미국이 법률을 통해 참전용사의 희생을 국가의 절대적 책임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직접 재원을 부담해 보상 연금과 의료, 주거, 교육, 심리 상담 등 전 생애에 걸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국가가 지향해야 할 보훈의 방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예우는 더 이상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헌법적 책무로 전액 책임지는 전국 단일 기준의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모든 참전용사가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천철호 의원은 “아산시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를 실천하는 도시이지만, 이 노력만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차례이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 드리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도리”라며 “아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국가의 보훈정책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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