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에서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안전취약계층 주거지에서는 화재 발생 시 벽지, 커튼, 가구 등 실내 마감재의 방염 처리 미흡으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안전 점검이나 소화기 등 안전용품 제공 중심으로 규정돼, 화재 확산을 직접적으로 지연할 수 있는 방염 조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방염대상물품 설치는 화재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도 차원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 환경 지원 범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설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불길 확산을 지연하고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취약계층 주거 화재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조례 개정 이후 관련 부서와 협력해 방염대상물품 지원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