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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중원경찰서, 체류 외국인유학생 대상 외국인범죄예방교실 개최

- 한국 문화와 법률을 이해하지 못한 원인으로 범죄가 다수 발생
- 법률을 몰라 발생하기 쉬운 범죄와 생활속의 범죄예방 및 대응요령
- 체류 외국인 지원정책과 범죄 신고 요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중원경찰서(서장 권혁준) 범죄예방대응과에서는 지난 12.23(화) 13시 신구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연수생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특별방범 대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하였다.

 

이번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은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생활속의 범죄예방 요령’‘범죄신고 요령’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범죄예방교실을 진행하였다.

 

범죄예방계에서는 이날 신구대 국제협력관 외국인 유학생 강의실이 있는 곳을 찾아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설명하고,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며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주저하지 않고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신구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는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을 체감하고, 유학생을 가르치는 강사으로서 직접 경찰서에 다녀온 경험 이야기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최근 범죄피해를 당하는 일과, 각종 범죄에 직접 연루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 바 있다.

 

이에 안재모 성남중원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범죄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구대학교 국제협력관과의 교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마친 후 매년 정기적으로, 늘어나는 체류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지속적으르 개최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중원구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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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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