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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23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접수

두루누리 가입 사업장 대상으로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이며, 지원 금액은 2025년 4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이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이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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