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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최저 가격 차액 지원 신청 접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창군은 3월 6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최저 가격 차액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2025년 2월 10일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거주하며, 이번 지원 대상 품목을 계통출하 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업인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평창군 농산물 출하기인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출하한 배추류, 고추류, 양배추류, 토마토류, 대파, 양상추, 무, 당근 등 8품목이며, 지원 기준은 농가(세대)당 지원 대상 품목을 출하하여 도매시장 경락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지원하며, 농가당 지원 한도금액은 500만 원 이내이다.

 

한편, 품질이 중‧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하거나 가격 안정 기금 조성 재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통출하 조직(농협)을 통하지 않은 계약재배 및 포전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면 일률적인 감액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신청 접수 이후 4월 초까지 지원 대상자 자격 검증 및 계통출하 조직을 통한 출하 명세 등을 검토하고, 4월 말 농가별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지난해 12월 기후변화, 연작피해 등으로 생산량 감소 및 시장가격 변동성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최저 가격 차액 지원 계획을 수립한 이후 행정, 농협군지부, 농어업 회의소 및 지역 농축협으로 구성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논의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최저 가격 차액 지원 안건에 대해 지난 1월 28일 확정했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 확충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은 상황에서 가격 안정 기금이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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