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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사칭·명함위조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최근 공사 계약상대자(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명함을 위조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사칭 사기) 시도가 확인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사에 따르면 사기범은 공사 직원(기획경영실·재무회계팀 등)을 사칭해 업체에 연락한 뒤, 긴급 발주, 예산 부족, 대금 처리, 계약 이행 등을 빌미로 물품 납품, 선입금, 계좌이체, 금융상품 가입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 관련 정보를 일부 알고 있더라도, 이는 나라장터 등 공개자료를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 설명만으로 응대하지 말고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연락처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하거나, 업체에 금전 이체·물품 대납·금융상품 홍보(교육 포함) 등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공사 계약담당부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 주요 신고(확인) 사례

1. 긴급 발주·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물품 납품 요구 및 선입금 요청

2. 계약보증금·하도급대금 등을 사유로 개인 통장 입금 요청

3. 금융상품 홍보·판매, 계약이행 등을 빌미로 금융교육(상품 가입) 요구

 

□ 대응요령

1. 의심 연락 수신 시 "공사 계약담당부서(☎ 031-799-4821~4824)"로 즉시 사실 확인

2. 자금이체·대납 요청·금융상품 가입 요구 시 즉시 통화 종료 및 추가 응대 중단

3.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 신고

- 허위 물품 대납 사기 등: 경찰(☎ 112)

- 금융판매 관련 피해∙신고: 금융감독원(☎ 1332)

 

공사 관계자는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금전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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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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