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경제의 모퉁이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들이 처한 범죄 위험과 이에 대한 성남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 421만 명 시대 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상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편의점, 네일숍, 작은 음식점들...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직원을 한 명도 두지 못한 채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남시 곳곳의 골목상권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홀로 있는 공간'이 범죄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여성 사장님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성 사장님 6명 중 1명꼴로 손님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야간에 홀로 영업하던 여성 점주가 잇달아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려가 아닌 참혹한 현실인것입니다.
이처럼 혼자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은 생계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언제든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위해 CCTV나 비상벨 같은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호신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성남시의 준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이미 2025년 12월에 개정되었고, 지자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약 6개월 이상의 경과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는 관내 현황 파악은 물론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경광등’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사이렌이 울리고 동시에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수천 개 점포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만 기다리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행정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지자체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고통에 가장 빠르고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남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성남시 관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실태를 즉각 조사하십시오.
둘째,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안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 시행일에 맞춰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준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범죄는 법 시행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가게를 지키는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않아도 되는 곳,
성남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소상공인 환경을 만드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