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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천시, 오토바이 소음 야간 합동단속 실시

과천시, 과천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 14일 저녁, 중앙로 일대에서 합동단속 벌여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과천시는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에 걸쳐 과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중앙로 일대를 중심으로 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발생 소음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이번 합동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이륜차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야간시간에 운행되는 오토바이 통행량도 늘어난 상황이다.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 초과 여부, 안개등 및 전조등 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합동단속반은 배기소음허용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34대를 정지시켜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했으며, 후미등(번호등) 고장 오토바이 3건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배달용 전기이륜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로변과 상가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륜차 소음 발생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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