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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일손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고용을 합법화한 제도로,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시범운영 이후,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집중단속보다, 기간초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계도기간을 주는 등 「농촌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대책」 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도 실속도 없는 기간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큰 여주지역의 농업인들이 봄철 농번기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농업인력수급 여주대책위원회」의 호소를 반영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간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바입니다.

 

인구정체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은,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고, 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간초과 계절근로자에 대한 집중단속은 노동력 자체의 상실과 함께, 노동력 수급불균형을 심화시켜,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이중고의 원인이 됩니다.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은 필요하지만,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농촌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계절근로자의 공급부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요즘 한창 바쁜 시기에 파종 등 영농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농가들에게 법률적 잣대만을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불법체류 단속이라는 법적 조치가 농민의 생존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무작정 단속하기 이전에, 불법체류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엄정한 법률의 잣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고, 집중단속은 현실적 문제점의 해결책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잠정적으로 현행 법률 상 기간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여,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과제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여주시 농가들의 고충과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외국인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최성수 농번기 이후로 시기를 조정해 줄 것

1. 농어촌 계절근로자 제도를 조속히 보완하여 농어촌 일손부족(고구마, 인삼,

감자, 파, 도라지 등)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대책을

마련해 줄 것

1.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현실에 맞는 관리체계 법안 개선 등을 적극 시행해 줄 것

 

「농업인력수급여주대책위원회」 농가들의 요청은 불법을 묵인해 달라는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법적 조치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농업인들의 생존을 먼저 고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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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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