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소송심의회는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학교폭력 관련 사건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가결,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11일 10:30 소송심의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했고,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의2제5항제5호‘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