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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 풍수해로부터 구민 안전 지킬 제도 기반 마련

복진경 의원 대표발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반복되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5월 1일(월)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복진경 의원은 “지난해 강남구는 시간당 114.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많은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등 주민 대다수가 상당한 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계속되는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 점유자 등은 설치 비용의 90% 한도 내에서 단독주택은 개소당 2백만원, 공동주택은 개소당 5백만원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는 풍수해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거나 자연재해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진경 의원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가올 장마철에 앞서 침수방지시설이 적기에 설치되어 구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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