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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하식 의원 5분 자유 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야외 운동기구,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입니다.

 

▶ 본 의원은 송파구 관내 야외 운동기구의 대대적인 안전점검 시행의 필요성과 철저한 관리기준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얼마 전, 대구의 한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 일부가 마비된 이용자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 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용자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일명 ‘거꾸리’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졌고,

 

▶ 이로 인해 경추와 신경을 다쳐 사지 일부가 마비됐고 감각 이상 증세도 생겼다고 합니다.

 

▶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 하여, 이 운동기구 이용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대구 북구가 이용자에게 5억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해당 판결문에는 이번 사고 피해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유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해당 판결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미끄럼방지장치, 충격완화장치 등 안전대책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그러한 피해방지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재판부에서 지자체의 의무에 대해 판시한 요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는 ① 운동기구 이용방법을 넘어 이용 시의 주의사항과 이용 중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해야 하며,

 

▶ ② 그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 ③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충격완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의 야외 운동기구는 이에 맞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 송파구 관내 공원은 총 160개소이고, 총 1,292대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며 인근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일대를 돌아보며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 대부분의 운동기구에 사용법에 대한 안내문은 부착되어 있었으나, 운동기구 제조사에서 부착한 간단한 이용방법이 전부였고,

 

▶ 그마저도 어떤 기구는 너무 작게 표기되어 있거나,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부착되어 시인성과 가독성이 떨어졌습니다.

 

▶ 야외 운동기구의 주요 이용 층이 어르신들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들이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또한 바닥 고정이 느슨해진 탓에 이용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운동기구도 있었습니다.

 

▶ 이외에도 안내문 자체가 부착되지 않은 기구, 충격 흡수가 불가능한 보도블럭 위에 설치된 운동기구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으며,

 

▶ 어린이공원 내 운동기구 주변이 무방비상태라 기구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녀 매우 위험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야외 운동기구는 주민 생활 밀접 체육시설이지만, 아쉽게도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의 핵심인 상황입니다.

 

▶ 그러나 현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서울시 자치구 중 15개구에 제정되어 있으나 송파구에는 없으며,

 

▶ 관계부서 내부의 관리기준도 수립되지 않아 각 공원별로 담당자가 수시로 순찰하여 점검하는 것이 현재 안전관리의 전부인 셈입니다.

 

▶ 또한 지난 3월 초에 관내 야외 운동기구 실태 점검을 했다고는 하지만, 변화를 느끼긴 역부족이었습니다.

 

▶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가 도리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이번 타 지역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해주시길 촉구합니다.

 

▶ 또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설치기준,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 송파구청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일상 속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송파구민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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