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1일 제32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7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철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성수 구청장의 시정연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작년 추경예산 653억 원보다 266억 원 늘어난 919억여 원이다. 이어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선임된 예결위 위원은 이형준 위원장과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안종숙, 박미정, 고선재, 김성주, 안병두, 박재형, 신정태 의원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오지환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다. 먼저 오지환 의원은 지난 2월과 4월 실시한 교량 안전 점검의 대다수가 육안 점검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포장 및 도장 상태, 배수시설 파손, 교각의 균열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더욱 세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성주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공사장 삼진아웃제’가 상위법인 「소음·진동 관리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한 과도한 행정권 행사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규제의 절차적 정당성과 원칙 행정을 강조하며 법령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사장 삼진아웃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 밖에 의회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