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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박종현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민선8기 1년 톺아보기 – 선택적 민주주의』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가락2동 · 문정1동 박종현 의원입니다.

 

▶『구정 전반에 관하여』

화면의 제목은 서울특별시 타자치구

제273회 임시회에 제출된 모 의원의

구정질문요지서 전체 내용입니다.

 

▶ 혹 제목처럼 보이는 이 짧은 문장은

구정질문요지서의 전부입니다.

총 40분간 3개 분야에 대한

20여 차례의 질문이 오갔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해당 구청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 해당 의회의 회의 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제65조의2 제8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문장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구정질문).

동일한 내용입니다.

 

▶ 지난 3월 개최된 제30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저는 사전에 신청한 [구정질문요지서]의 내용에 맞는

1문 1답의 질문을 던졌고,

답변자인 서강석 구청장은 시종일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를 근거로

모든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제 질문요지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송파구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또 다른 자치구 의회의 제252회 임시회에

역시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는 한 줄 뿐인

질문요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은 잠시 항변하였지만,

의장의 중재로 마지못해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 그 후 해당 구청은 법제처에 질의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질의문은 해당 구청인

마포구청이 2022년 3월 올린 질의요지입니다.

가급적 그대로 읽겠습니다.

 

▶ 가.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 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에 대해서

마포구청장이 본회의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요지는 두 가지였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 가에 대하여,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도, 질문요지서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마포구청장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규정 해석에 있어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되,

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이에 따른 회의 규칙

제65조의 2제1항에서 구의원이 구정의 전반을

대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구정질문의 방식으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정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사항은 구의원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지가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의미하는 바

질문요지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는 내용이

비록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겠다

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65조의 2

에 따른 질문요지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이고, [질문요지서]의 송부는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요지서의 형식이

미흡하다 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기에, 구청장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화면의 질문요지서는 제가 지난 3월 송부한

요지서입니다. 앞선 사례인 “구정 전반에 관하여”

보다는 훨씬 구체적이지만, 아마도 우리 청장님의

기대치에는 많이 마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그렇더라도, 청장님.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 한 줄 뿐인 질문요지서에도

청장님에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법제처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저는 오늘 민선8기 1년을 톺아보며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행정가 출신 정치인의 저력을 보여주고자

뚝심으로 구정을 진두지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정책기조가 바뀌는 통에

우여곡절을 겪으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며

청장님을 선택한 58.8%의 유권자가 아닌,

송파구 주권자 모든 주민님들을 섬길 때에 구현됩니다.

때로는 어깃장을 놓고 돌아서고 싶어도,

청장님과 의원인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책무가

있기에 한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디 선택하는 민주주의 말고, 민주주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타구 구청장 이야기로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단 한 줄짜리 질문요지서에

따른 구정질문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진 질문에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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