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민선8기 1년 톺아보기 – 선택적 민주주의』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가락2동 · 문정1동 박종현 의원입니다.
▶『구정 전반에 관하여』
화면의 제목은 서울특별시 타자치구
제273회 임시회에 제출된 모 의원의
구정질문요지서 전체 내용입니다.
▶ 혹 제목처럼 보이는 이 짧은 문장은
구정질문요지서의 전부입니다.
총 40분간 3개 분야에 대한
20여 차례의 질문이 오갔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해당 구청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 해당 의회의 회의 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제65조의2 제8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문장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구정질문).
동일한 내용입니다.
▶ 지난 3월 개최된 제30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저는 사전에 신청한 [구정질문요지서]의 내용에 맞는
1문 1답의 질문을 던졌고,
답변자인 서강석 구청장은 시종일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를 근거로
모든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제 질문요지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송파구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또 다른 자치구 의회의 제252회 임시회에
역시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는 한 줄 뿐인
질문요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은 잠시 항변하였지만,
의장의 중재로 마지못해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 그 후 해당 구청은 법제처에 질의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질의문은 해당 구청인
마포구청이 2022년 3월 올린 질의요지입니다.
가급적 그대로 읽겠습니다.
▶ 가.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 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에 대해서
마포구청장이 본회의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요지는 두 가지였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 가에 대하여,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도, 질문요지서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마포구청장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규정 해석에 있어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되,
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이에 따른 회의 규칙
제65조의 2제1항에서 구의원이 구정의 전반을
대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구정질문의 방식으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정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사항은 구의원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지가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의미하는 바
질문요지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는 내용이
비록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겠다
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65조의 2
에 따른 질문요지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이고, [질문요지서]의 송부는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요지서의 형식이
미흡하다 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기에, 구청장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화면의 질문요지서는 제가 지난 3월 송부한
요지서입니다. 앞선 사례인 “구정 전반에 관하여”
보다는 훨씬 구체적이지만, 아마도 우리 청장님의
기대치에는 많이 마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그렇더라도, 청장님.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 한 줄 뿐인 질문요지서에도
청장님에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법제처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저는 오늘 민선8기 1년을 톺아보며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행정가 출신 정치인의 저력을 보여주고자
뚝심으로 구정을 진두지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정책기조가 바뀌는 통에
우여곡절을 겪으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며
청장님을 선택한 58.8%의 유권자가 아닌,
송파구 주권자 모든 주민님들을 섬길 때에 구현됩니다.
때로는 어깃장을 놓고 돌아서고 싶어도,
청장님과 의원인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책무가
있기에 한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디 선택하는 민주주의 말고, 민주주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타구 구청장 이야기로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단 한 줄짜리 질문요지서에
따른 구정질문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진 질문에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