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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시, '2023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공인중개사 업무 역량 강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역량 강화와 서비스 향상 및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2023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이날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여파로 6시간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연수교육 대상자 400명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신 부동산 관련 법령과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등을 공유해 업무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공인중개사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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