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 '농신보')은 10월1일부터 창업초기 청년 후계 농림어업인 등에 대해 우대보증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자는 정부의 후계농림어업인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창업 5년이내 농림어업후계자이며, 배정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원할한 지원을 위해 보증비율(95%) 등 보증조건도 우대하여 적용한다.
<후계농림어업인 관련 지원사업 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 해양수산부의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시행지침」
· 산림청의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시행지침」
□ 농신보 남궁관철 상무는“청년 농림어업인이 조기에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