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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외 2건’ 대법원 제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92조제4항에 따라 10월 4일 오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7월 서울특별시의회에 본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9월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9월 27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직권으로 본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법원 제소를 한 이유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및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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