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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 실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 및 교육공무직원 소속감 고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급여 통합지급’이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1월 전면 실시된다고 밝혔다.

 

‘급여 통합지급’이란 현재 각급기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각각 소속되어 있는 기관(학교)에서 입금하던 급여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는 직종별 임금 지급 기준의 복잡성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를 기피하고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5월부터 교육공무직원 노동존중 예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 담당 부서별로 흩어져있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을 통합·편성하여 급여 통합지급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소속감과 사기를 높이고 일선 학교 저경력자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시의회와 일반직 공무원 노조 및 교육공무직 노조의 인건비 예산 통합 및 급여 통합지급에 대한 계속된 요구를 해소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은 본청 각과, 중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직속기관 1곳 등 총 81개 기관(학교) 734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2024년 1월부터 1,353개 기관 총 15,045명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소속감 고취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급여 업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으며,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교육지원 업무가 더욱 활기를 띠고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질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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