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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 최현백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최현백 의원,‘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최현백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현백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본 조례의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성남시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해 조례의 범위에서 복구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자 했다.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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